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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종필 의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의무화 하는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2.20 16: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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