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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종필 의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의무화 하는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2.20 16: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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