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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임주리, ‘이 또한 지나가리’ 신곡 발표

  • 등록 2020.03.10 16:10:52

 

[TV서울=변윤수 기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의 히트곡을 낸 가수 임주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래를 냈다.

 

주변 지인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가수 임주리는 직접 작사를 하여 아들인 가수 재하와 함께 의기투합해 '이 또한 지나가리' 영상 및 음원을 4일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삼바 리듬을 연상케 하는 빠른 템포에 이국적 멜로디의 곡이다.

 

임주리가 "시련이여 이제는 지나가 주오 / 하루하루 애태우는 시간이여 / 지쳐서 쓰러져도 희망을 가슴에 안고 / 이 또한 지나가길 바라며 살아야지", "우리 하나되어 / 간절한 이 세상 지켜야 해" 등의 가사를 직접 작사해 위로를 전했다.

 

임주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이 또한 지나가리’ 곡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인지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으면서 영어 버전 및 중국어 버전으로도 제작 중이다.

 

그는 연합뉴스에 "요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노래로 작은 위로와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노래를 공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빠른 템포의 노래를 택한 것도 힘을 내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이 취소되며 대중예술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스타들이 기부 등으로 힘을 보태는 사례도 이어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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