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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야당,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대승적 협력해야”

  • 등록 2020.03.12 14:37:3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원내부대표)은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75차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치료와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보건인과 공적 마스크 공급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와 같이 언급했다.

 

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대외활동과 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야당에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든지 추경안은 현금 살포라든지 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접어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로 희망을 키워주고 계신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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