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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월 15일 선거일 이전 입영대상자에게 선거공보신청 및 사전투표 안내

  • 등록 2020.03.19 16:4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13일과 14일에 입영해 4월 15일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하고 입영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전인 3월 30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입영하게 되는 병역의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면 입영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병무청 발송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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