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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

  • 등록 2020.03.26 10:2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시의원 발의)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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