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3.5℃
  • 박무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1.2℃
  • 대구 7.6℃
  • 흐림울산 6.7℃
  • 광주 2.8℃
  • 부산 8.5℃
  • 흐림고창 0.8℃
  • 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

  • 등록 2020.03.26 10:2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시의원 발의)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