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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보연·이민정, 끝없는 고부갈등의 서막?

  • 등록 2020.03.26 13:10:05

 

 

[TV서울=신예은 기자] 김보연과 이민정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오가며 극의 긴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오는 3월 28일(토)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부모와 자식 간 이혼에 대한 간극과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각자 행복 찾기를 완성하는 유쾌하고 따뜻한 드라마다.

김보연은 극 중 이상엽(윤규진 역)의 팔불출 엄마이자 이민정(송나희 역)의 시어머니 최윤정으로, 이민정은 송가(家)네 둘째딸이자 현실적이고 똑 부러지는 소아과 의사 송나희로 분한다.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은 매번 티격태격하며 고부 갈등의 끝을 선보인다고. 이 가운데 김보연(최윤정 역)과 이민정의 대치 상황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막무가내인 김보연의 태도에 이민정이 굳은 표정으로 일관,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감케 한다. 그런가 하면 불같이 화를 내던 김보연은 이날 이민정의 단호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해 과연 두 사람 사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첫 방송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김보연과 이민정의 고부 갈등은 오는 3월 28일(토) 저녁 7시 55분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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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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