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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기초지자체 최초 다중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 등록 2020.03.26 15:08:4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170개소 ▲노래연습장 270개소 ▲체육시설업 450개소 ▲클럽 6개소를 포함한 총 896개소로, 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한다.

 

강남구는 26일부터 관내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 중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은 29일 오후 6시까지 문화체육과(02-3423-5953, 5943)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구민 여러분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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