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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작

  • 등록 2020.03.26 14:32: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우선,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9천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월 30일부터 투입한다.

 

한편,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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