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작

  • 등록 2020.03.26 14:32: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우선,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둔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와 중복지원여부를 가린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바로 트일 수 있도록 지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9천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선불카드’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정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월 30일부터 투입한다.

 

한편,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전 중위소득 표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것과, 신청 전에 120다산콜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을 먼저 할 것도 권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