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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 ··· 봄꽃축제 취소 후속조치

  • 등록 2020.03.30 09:14:0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국회의사당 뒤편) 교통 통제를 시작으로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월 1일부터 시작해 4월 11일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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