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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강남 재건축 등 현안논의

  • 등록 2020.05.07 15:42:02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태 당선인은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한편,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인데,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 4,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며 미성 1, 2차 아파트의 경우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라며 “한양아파트 5,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압구정동 3, 4, 5구역이 4월 2일 일몰기한이 다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결정을 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정부,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다 재건축 대상이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다시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납갑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주요 요구사안인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서, “저도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서울시내 아파트 층고 35층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 플랜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층고제한을 35층으로 하지 말고,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옆 동 건물은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연구원과 시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의 화답에 태영호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계속해서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정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태영호 당선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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