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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5.08 14:29:5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에는 지역의정활동, 11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12일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긍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 국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참여의식 덕분”이라며 “집행부는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영등포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체질 강화와 병행해 미래 도시로의 청사진을 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치안유지 대책 등 3건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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