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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지속적인 운영 가능할 것”

  • 등록 2020.05.08 16:40:38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가 가능해져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과밀화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다. 이에 동네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병원과 이와 연계된 약국을 이용하면 적은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응급실 과밀화해소 및 야간과 휴일에 발생한 경증환자 및 낮 시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을 통해 44개 진료기관과 47개의 연계된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만족도는 85.9%, 필요성은 98.7%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 불안정한 상황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주체도 기관운영이 불안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지정 및 기관의 의무, 정보망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가 강화된다면, 서울시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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