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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추경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11 14:3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는 올해 무상급식비로 기 편성된 785원에 추가적으로 교육청 전액 부담 7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60억 원으로, 서울시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으며 농협몰에서 쌀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특히 장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약 2조 1천억 원은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신속 제공, 생활안전 및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해 5,756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이번 2020년도 제2차 서울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상기 시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민들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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