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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추경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11 14:3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는 올해 무상급식비로 기 편성된 785원에 추가적으로 교육청 전액 부담 7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60억 원으로, 서울시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으며 농협몰에서 쌀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특히 장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약 2조 1천억 원은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신속 제공, 생활안전 및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해 5,756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이번 2020년도 제2차 서울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상기 시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민들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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