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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혔으나 논란 계속 될 듯

  • 등록 2020.05.11 14:02:13

 

[TV서울=이천용 기자]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한국염 운영위원장, 이상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연 측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기부수입 총 22억1900여만원 중 41%인 9억1100여만원을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며 “이같은 비용은 뒤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다.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저희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자료가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 모금액은 100억 이상인데, 정의연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정의연 변호사와 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있고, 인원위나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이사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 할머니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사를 확인했다”며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며 “외교부는 국장급·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알린 바 없다. 공식 합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 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미향 전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의연 측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맞지 않는 내용이며, 윤 전 대표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도 30년간 활동을 지속했다. 수많은 강연에서 바든 강연비를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답했다.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세상의 어느 NGO가 낱낱이 공시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연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이 41% 밖에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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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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