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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집콕 아무놀이 챌린지’ 이벤트 실시

  • 등록 2020.05.12 09:26:3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보육 콘텐츠들을 개발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등포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등포구어린이집연합회에서 ‘5월 슬기로운 집콕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구민 참여 이벤트, ‘집콕 아무놀이 챌린지’다. 집 안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종이접기,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네이버 카페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집콕 아무놀이 챌린지’(https://cafe.naver.com/ydpccic)에 응모하면 된다.

 

영등포에 거주하는 만 0세 이상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양육자나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진을 제출할 경우 놀이 과정 설명을 기재해야 하며, 영상은 최소 1분에서 최대 5분 미만 분량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심사 및 시상은 6월 초 예정이다.

 

 

사진과 영상 부문에서 각각 16명과 11명, 총 27명을 선발해 상품으로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시상한다. 또한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참가 선물이 준비돼 있다. 출품된 사진과 영상 중 우수한 콘텐츠들은 가정 및 어린이집에서 유용한 놀이사례 등의 보육 콘텐츠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을 위한 ‘집콕 종합 놀이세트’ 제작‧배포에 나섰다. 다양한 가정놀이 영상 및 놀이활동 지원 보육 콘텐츠를 QR코드나 PDF로 제작해, 각 어린이집에서 전자 가정통신문으로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

 

‘집콕 종합 놀이세트’에는 영유아 연령대와 발달 수준을 고려해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나 재료로 할 수 있는 종이접기, 장난감 만들기, 영유아 간식 레시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담아낸다.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집콕 아무놀이 챌린지’ 카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집콕 종합 놀이세트’ 영상 촬영에 직접 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울토마토 소박이 김치’ 만들기를 선보이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 콘텐츠 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보육에 애쓰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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