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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0.05.12 09:34:55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염대책 ▲수방대책 ▲안전대책 ▲보건대책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동작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상황발생 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30명을 건강관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1,058여명과 연계해 매일 유선통화를 실시하고, 폭염 발령시 가정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관리 고위험 대상자에게 탈수 등 응급상황시 섭취할 수 있는 이온음료 분말과 쿨스카프를 지원하고, 32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폭염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노량진 컵밥거리 부스 위에 쿨링포그 설치로 도심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보도에 냉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맑은 공기쉼터’를 운영해 쾌적하고 시원한 동작구 만들기에 앞장선다.

 

동작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풍수해대비 안전관리 추진에 나선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13개반 52명으로 구성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또한 도림천 둔치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CCTV와 예·경보방송,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하천 범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진·출입로에는 기습적 폭우 시 출입통제가 용이한 스마트 원격제어 차단시스템을 기존 6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운영해 789가구에 재난 문자 발송, 안내전화·방문, 피해 확인 및 복구 등을 지원하며,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주민으로 구성된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를 운영해 빗물받이 덮개제거 및 순찰을 철저히 한다. 하천 및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공 및 민간공사장을 일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오는 9월까지 공동주택 공사장 6개소, 이주·철거 등 사업예정지 2개소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순찰에 나선다.

 

 

또한 사당동, 노량진동, 흑석동, 상도동 등지의 위험옹벽을 재해취약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중·소형 굴토공사장 30개소, 대형공사장 8개소의 수시점검에 돌입한다. 집중호우기간에는 용양봉저정, 달마사, 사자암 등 문화재 및 전통사찰 13개소와 전통시장 15개소를 점검한다.

 

여름철 폐기물 처리 및 청결관리에도 힘쓴다. 수거된 쓰레기는 당일 자원회수시설, 매립지로 신속히 수송 반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선·지선도로별 환경미화원 청소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318개소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빗물펌프장 등 공공취약시설을 정기 소독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꼼꼼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힘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기획조정과(02-820-12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안전강화 등 생활안전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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