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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0.05.12 09:34:55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폭염대책 ▲수방대책 ▲안전대책 ▲보건대책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동작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상황발생 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30명을 건강관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1,058여명과 연계해 매일 유선통화를 실시하고, 폭염 발령시 가정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관리 고위험 대상자에게 탈수 등 응급상황시 섭취할 수 있는 이온음료 분말과 쿨스카프를 지원하고, 32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폭염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노량진 컵밥거리 부스 위에 쿨링포그 설치로 도심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보도에 냉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맑은 공기쉼터’를 운영해 쾌적하고 시원한 동작구 만들기에 앞장선다.

 

동작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풍수해대비 안전관리 추진에 나선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13개반 52명으로 구성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또한 도림천 둔치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CCTV와 예·경보방송, 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하천 범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진·출입로에는 기습적 폭우 시 출입통제가 용이한 스마트 원격제어 차단시스템을 기존 6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운영해 789가구에 재난 문자 발송, 안내전화·방문, 피해 확인 및 복구 등을 지원하며,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주민으로 구성된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를 운영해 빗물받이 덮개제거 및 순찰을 철저히 한다. 하천 및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공 및 민간공사장을 일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오는 9월까지 공동주택 공사장 6개소, 이주·철거 등 사업예정지 2개소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순찰에 나선다.

 

 

또한 사당동, 노량진동, 흑석동, 상도동 등지의 위험옹벽을 재해취약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중·소형 굴토공사장 30개소, 대형공사장 8개소의 수시점검에 돌입한다. 집중호우기간에는 용양봉저정, 달마사, 사자암 등 문화재 및 전통사찰 13개소와 전통시장 15개소를 점검한다.

 

여름철 폐기물 처리 및 청결관리에도 힘쓴다. 수거된 쓰레기는 당일 자원회수시설, 매립지로 신속히 수송 반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선·지선도로별 환경미화원 청소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318개소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빗물펌프장 등 공공취약시설을 정기 소독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꼼꼼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힘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기획조정과(02-820-12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안전강화 등 생활안전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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