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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장,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현장 방문

  • 등록 2020.05.12 16:42: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2일 성동구 소재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장과의 환담 자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증진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전하고,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 등 복무관련 사항을 협조했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복무현장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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