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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행안위 소위 통과

  • 등록 2020.05.12 17: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정숙 의원(민생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7년 5월 19일 대표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 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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