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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행안위 소위 통과

  • 등록 2020.05.12 17: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정숙 의원(민생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7년 5월 19일 대표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 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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