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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혈액보유량 ‘주의’단계 돌입… 2.7일분 불과”

  • 등록 2020.05.14 09:34:3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인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2.7일분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향후 혈액수급 전망은 더욱 어두워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수는 올해 5월 13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만 명(12%) 이상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대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혈액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말 2.3일분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헌혈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혈액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병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진료환자 감소 및 수술 연기 등으로 줄어들었던 혈액사용량이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적혈구제제 기준으로 2월 4주 평균 공급량이 3,693단위에서 4월 4주 평균 공급량 5,420단위로 1,700단위 이상 급증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일대 혈액보유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혈액보유량이 지속될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짐은 물론, 특히 재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십자사는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요청하고, 생애 첫 헌혈자 확대,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개인 헌혈 제고를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군, 공공,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헌혈참여와 함께 학생들을 포함한 10~20대와 헌혈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만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채혈 장소와 기기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고, 채혈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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