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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혈액보유량 ‘주의’단계 돌입… 2.7일분 불과”

  • 등록 2020.05.14 09:34:3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인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2.7일분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향후 혈액수급 전망은 더욱 어두워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수는 올해 5월 13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만 명(12%) 이상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대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혈액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말 2.3일분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헌혈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혈액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병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진료환자 감소 및 수술 연기 등으로 줄어들었던 혈액사용량이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적혈구제제 기준으로 2월 4주 평균 공급량이 3,693단위에서 4월 4주 평균 공급량 5,420단위로 1,700단위 이상 급증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일대 혈액보유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혈액보유량이 지속될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짐은 물론, 특히 재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십자사는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요청하고, 생애 첫 헌혈자 확대,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개인 헌혈 제고를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군, 공공,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헌혈참여와 함께 학생들을 포함한 10~20대와 헌혈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만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채혈 장소와 기기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고, 채혈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고수익 취업' 캄보디아 간 中여성 인플루언서, 노숙자로 발견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수익 일자리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노숙자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와 태국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주재 중국 영사관은 현지 한 병원에서 중국인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우미'를 발견했다. 우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긴급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최근 우미가 캄보디아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 퍼졌다. 당시 그는 양쪽 다리를 다친 매우 초췌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 우미의 행방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찾아냈다. 우미는 지난달 초 온라인 방송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밝히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는 남자친구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팬들은 캄보디아행을 말렸지만, 그는 캄보디아로 갔고 이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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