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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명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 등록 2020.05.14 17:25: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가 민문연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기에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이로 인해 민문연측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사건 보도 이후 민문연 측 지지자들로부터 몇 달간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 진행된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여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 받았으나 민문연은 민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검찰에 항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다른 관점의 평가를 전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해 연구하고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저작물을 발간하는 등 주요 단체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경위나 내용, 타당성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용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문연은 민문연이 출판하는 각종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 기각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승소했다는 식의 궤변으로 사실을 호도해 왔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문연의 주장들에 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명 시의원은 “민문연 측에 무고죄를 걸고 역으로 의정활동 방해에 의한 손해배송 청구를 걸고 싶지만 그럴만한 비용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의 상식 있는 판결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또한 ‘상식’ 을 걱정해야 할 세상이 왔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학계와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와중 자그마한 승리의 기록이 쌓여 위안을 삼는다”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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