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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명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 등록 2020.05.14 17:25: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가 민문연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기에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이로 인해 민문연측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사건 보도 이후 민문연 측 지지자들로부터 몇 달간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 진행된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여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 받았으나 민문연은 민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검찰에 항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다른 관점의 평가를 전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관해 연구하고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저작물을 발간하는 등 주요 단체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경위나 내용, 타당성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용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문연은 민문연이 출판하는 각종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 기각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승소했다는 식의 궤변으로 사실을 호도해 왔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문연의 주장들에 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명 시의원은 “민문연 측에 무고죄를 걸고 역으로 의정활동 방해에 의한 손해배송 청구를 걸고 싶지만 그럴만한 비용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의 상식 있는 판결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또한 ‘상식’ 을 걱정해야 할 세상이 왔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학계와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와중 자그마한 승리의 기록이 쌓여 위안을 삼는다”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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