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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개그콘서트', 잠시 휴식기 갖는다

  • 등록 2020.05.15 09:28:12

 

[TV서울=박양지 기자] 2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2TV ‘개그콘서트’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지난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된 ‘개그콘서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신인 개그맨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수많은 스타를 양성해 왔다. 또한, 수많은 유행어와 시대를 통찰한 코너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코미디 트렌드를 선도하며 다양한 이슈와 소재로 시청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대한민국 공개코미디의 장을 열었다.

하지만 달라진 방송 환경과 코미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변신을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갖는다.

제작진은 그동안 유행어로, 연기로 대한민국의 주말웃음을 책임져온 재능 많은 개그맨들과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개그콘서트다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개그콘서트’의 출연자들은 휴식기 동안 KBS 코미디 유튜브 채널인 "뻔타스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코미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 갈 예정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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