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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10대 입법과제 선정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17 16:59:08

[TV서울=변윤수 기자] 15, 16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영등포을, 전 민주연구원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빅데이터 법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해 작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표현했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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