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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이숙영의 러브FM' 신인선, "영탁과의 파이널 매치 그 자체가 영광"

  • 등록 2020.05.22 10:06:39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러브FM(103.5MHz) '이숙영의 러브FM'에서 펼치는 ‘5월의 흥잔치’에 신인선이 출연했다. 신인선은 미스터 트롯에서 50위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9위나 했다면서 흥을 부르는 목소리와 삼바를 추며 라이브를 선보였고 솔직한 토크로 이숙영 디제이를 감탄시켰다.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영탁 씨가 자기에게 “내동생 내동생~”하며 잘해주길래 자신을 특히 애정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출연한 후배들에게 다 ’동생‘ 챙기듯 잘해준 거였다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최종경연에서 영탁과 대결을 펼쳐서 떨어졌는데도 속상하기는커녕 그저 영탁과 경연을 벌인 그 자체가 자신에겐 영광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트로트 가수인 큰아버지 신기철를 통해 어린 시절에도 트로트를 접할 수 있었다며 큰아버지와 듀엣 음반도 내고 싶었는데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큰아버지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너무 마음 아팠다고 얘기했다.

오늘 신곡 ’신선하게‘를 녹음하러 가는 날이라면서, 이 노래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가장 흥겨운 히트곡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청취자들의 흥겨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숙영의 러브FM'이 펼치는 ’5월의 흥잔치‘ 26일엔 트바로티 김호중이 아침 라이브와 함께 요즘 연예활동에 대한 솔직한 토크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SBS 러브FM(103.5MHz) '이숙영의 러브FM'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경기 103.5MHz, 부산 105.7MHz로 방송되며,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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