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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 추진… 조례안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5.22 16:41:29

 

[TV서울=변윤수 기자]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각종 주거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구도심‧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 토론회를 시의회 제8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으며, 마을관리소 유관부서인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도시재생실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오늘날 서울형 도시재생과 각종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주민참여와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작 사업추진이 시급한 저층주거지는 정책에서 배제되는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기존 공공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관리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집 안팎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마을관리소는 지역특성에 맞게 집수리, 택배보관, 환경개선활동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수요를 만족시킴은 물론, 나아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는 “마을관리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모형식의 단기 지원이 아닌, 마을관리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확보 등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마을관리소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자산과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특히 저층주거지의 경우 실제 거주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세입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연구원은 “마을관리소는 도시쇠퇴가 심각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마을관리소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일정 비율은 지역주민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여 마을관리소가 순환적 경제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 박학용 단장은 “자발적인 주민공동체나 협동조합, 행정 직영 등 마을관리소에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마을관리소와 역할과 위상이 유사한 조직과의 관계설정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구도심 등의 주민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그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마을관리소의 기능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저층주거지는 아파트단지 보다 생활편의가 떨어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도 관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마을관리소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신윤철 주거재생정책팀장은 “마을관리소의 운영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각종 중간지원조직들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행정조직 간의 명확한 위계설정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시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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