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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 등록 2020.05.25 17:48:53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위가 제안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선’은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생위에서 이번에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나 18세가 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봉양순 위원장과 조례제정 관련한 논의를 마친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살펴봤을 때 위원회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이며, 아동 최저주거기준 설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아동은 가구지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이 주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객체로 아동 주거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고, 또한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일을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위와 함께 조례 제정 과정을 함께 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아동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이다.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6월 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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