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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디지털재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26 09:07:2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목)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를 26일 발간하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에 감염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예방‧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구글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로봇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카메라와 영상분석 장비를 장착한 스팟(Spot)은 강아지처럼 공원을 걸어 다니며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원의 인구밀도를 측정한다.

 

 

IBM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의료물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생산라인을 재구성하여 마스크, 가운 등의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구매자와 연결하고 재고를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재배치 되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디지털 기반의 사회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아이디어 수집과 기부매칭·관리 등 사회공헌을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개발도상국 난민의 식량지원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지원 대상자가 플랫폼에 사연을 올리면 기부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결제해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3월 시민들이 코로나19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디지털 해커톤을 개최했다. 약 3만 명이 1천5백여 건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그중 채택된 150여 건은 실제 구현을 앞두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세계 각지 난민들의 식량원조에 홍채 스캐너와 QR코드를 활용해 신원을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 중이다. 블록체인 방식이 적용된 빌딩 블록스(Building Blocks) 기술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IoT, AI, 로봇 등을 활용한 배달서비스와 무인상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비대면 배송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기반 식료품 배달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쉽 테크놀로지스(Starship Technologies)는 배달원 없이 최대 9kg의 상품을 배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식료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기간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와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신규로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영국 밀턴케인즈(Milton Keynes)에서는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협업플랫폼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슬랙(Slack), 줌(Zoom), 팀즈(Teams) 등 화상회의와 원격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줌의 일일 사용자는 지난 12월 말 기준 하루 1천만 명에서 올해 3월 2억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은 신산업 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장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 접근성과 아울러 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보고서 전문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http://sdf.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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