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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 등록 2020.05.26 16:43:30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던 위성정당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26일 오후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를 열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총회 후 한국당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4.15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미래한국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평가한 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계속해서 여당을 향해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당대회 대신 당선자-현역 의원 합동 회의를 열고 합당을 결의했다. 오는 27일 통합당의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을 위한 최종절차가 마무리되면, 미래한국당은 지난 2월 5일 창당 후 약 4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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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홍익표 "김의장 결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놓고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열지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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