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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 살릴 유일한 대안”

  • 등록 2020.06.01 13:2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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