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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1 17:49:14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발의취지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를 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3법’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성주‧김철민‧맹성규‧박광온‧박홍근‧신동근‧송옥주‧이용선‧이정문‧이학영‧인재근‧장경태‧진선미‧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해 총 18인의 21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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