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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1 17:49:14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발의취지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를 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3법’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성주‧김철민‧맹성규‧박광온‧박홍근‧신동근‧송옥주‧이용선‧이정문‧이학영‧인재근‧장경태‧진선미‧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해 총 18인의 21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효원 서울시의원, "수도권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 막중…전국 단위로 협력할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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