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나서

  • 등록 2020.06.04 09:2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가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2층·지하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은 총2,700개소로 서울시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강남구는 환자 이송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주로 대형병원만 운영하고 있는 음압 특수구급차는 정순균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도입하게 됐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선별진료소를 개설한 이후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행해 1일 현재 2만2583건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90건으로 서울시 전체 조사량의 10%를 기록하는 등 신속·정확한 대량검사를 실시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가 필수다다. 구민 모두 평소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와 방역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행정시스템’과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