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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09:57: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 주민·경찰과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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