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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 등록 2020.06.04 13:0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상가임차인, 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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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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