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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 등록 2020.06.04 13:0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상가임차인, 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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