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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 등록 2020.06.04 13:0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상가임차인, 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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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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