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꿈새김판 새단장

  • 등록 2020.06.04 14:48: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20년 제65주년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국난극복에의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4일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덕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이번 꿈새김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 시민들이 보여준 무명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날의 그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에 착안하여 오늘의 한국을 이루어낸 순국선열, 독립운동가, 민주열사, 산업역군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꿈새김판은 ‘#덕분에 챌린지’ 수화 자세를 취한 채로 한 송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마음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가능하게 했듯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역경과 고난의 근현대사를 살아낸 우리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