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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폐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11:02:37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깊이 사과…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단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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