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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폐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11:02:37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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