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4.3℃
  • 박무대전 0.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5.1℃
  • 연무광주 3.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09: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지난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