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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0.06.05 14:36: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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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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