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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금융위-KAIST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 등록 2020.06.05 16:0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서울시-금융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서울시)교육장소 임차 및 조성, ▲(서울시·금융위)사업수행에 필요경비 지급, ▲(KAIST)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학위·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계획된 대응투자 이행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One IFC 17층을 교육장소로 임차 및 조성하여,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운영 기관인 KAIST에 지원한다. KAIST는 본 사업의 학위 및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계획된 대응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금융MBA는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기 가을학기 신입생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결과 약 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 핀테크 현업 종사자, IT,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76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합격자 4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도 가을학기부터 여의도 One IFC에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 MBA는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IT기술과 금융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 MBA는 수리적, 계량적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창업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등 3개의 심화 집중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외에도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등 핀테크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와 연수프로그램, 복수학위 제공 등의 강점이 있다.

 

특화된 디지털금융 기술로 현장적용 능력을 강화할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비학위)의 원서접수도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8월 개설되는 2020년 가을학기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은 총 80명으로 운영된다.

 

비학위 과정인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 모델 및 솔루션 기획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공학적, 경영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2개 과정은 8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매주 2회, 3시간씩 5개월간 진행되며, 실전 실습 및 경험 축적을 위한 팀 프로젝트와 해외연수도 실시될 예정이다. 2021년 봄학기에는 ▲블록체인 과정,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정 2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으로, 향후 금융회사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은 금융·핀테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여의도 금융대학원 첫 입학생 모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을 육성해 서울시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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