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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부문 우수상’ 수상… 빅데이터 포털 자체 개발

  • 등록 2020.06.09 11:25:2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자체 개발로 ‘2020 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자정보과를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실현과 스마트도시의 기틀 마련에 힘써왔다”며 “특히, 올해 1월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이하 GBP)’이 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GBP에 대해 강동구에서 생산한 공공데이터를 한데 모아 메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강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통합검색과 자동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구는 2020년 6월 현재 인구(전체, 성별, 고령 등) 통계, CCTV 현황, 공중화장실 및 지하철, 대피시설 위치 등 총 269종 1,326,785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는 수치와 이미지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자동 집계 및 자동 차트 등 시각화 자료로 제공된다. 연도별 추이도 제공해 미래변화를 예측하는 객관적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GBP는 전문성을 갖춘 구청 직원이 직접 개발해 억대의 개발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통계청,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자료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빅데이터 포털 자체 개발로 주민과 직원들의 공공데이터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으로 구민의 알권리 향상과 생활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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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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