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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지권 시의원,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 지원 제안

  • 등록 2020.06.11 10:4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코로나19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각 가정에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 보급의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등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실과 가정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전체 가구의 67%만 조사)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17만 가구가 넘었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는 가정이나, 5년 이상 된 컴퓨터로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할 경우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가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보장을 위해 최대한 스마트기기를 임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맞벌이나 조손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기조작과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격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온라인 수업의 당초 목표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4대 권리로서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 또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학교와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전문 기자재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환경적 격차로 인한 아이들이 학습공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학교의 역량이나 가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도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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