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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 발의… “북한도발행위 반드시 책임 물어야”

  • 등록 2020.06.22 11:07: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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