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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대호 시의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 최대 37%까지 완화”

  • 등록 2020.06.22 14:49: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시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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