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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대호 시의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 최대 37%까지 완화”

  • 등록 2020.06.22 14:49: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시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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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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