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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대호 시의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 최대 37%까지 완화”

  • 등록 2020.06.22 14:49: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시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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