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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7월 1일부터 공급

  • 등록 2020.07.01 09:3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 6월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 용량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약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감사원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사원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구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체 감사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을 강화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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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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