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5.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등록 2020.07.01 11:07: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 18,230명(20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포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7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된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3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사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6일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