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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등록 2020.07.01 11:07: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 18,230명(20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포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7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된 시범지역에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3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사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6일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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