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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하철역 몰카방지 안심거울 설치

  • 등록 2020.07.06 10:1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거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성파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안심송파 4.0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송파경찰서·코레일 협업으로 진행됐다”며 “최근 지하철역 등 공중 이용시설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고자 잠실역 4개소, 가락시장역 1개소, 복정역 1개소 등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거울(반사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심송파 4.0 사업은 ‘여성안심 5대 사업’을 비롯한 교육, 캠페인, 주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는 구의 공약사업이다. 송파구는 그동안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등 추진과 함께 폭력예방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 폭력예방 활동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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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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