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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필요”

  • 등록 2020.07.06 08:50: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운항관리사의 경우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의 경우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에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만이 현행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인 운항관리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권칠승·이장섭·이병훈·김정호·김홍걸·윤명덕·강훈식·김승원·문진석·송영길·강선우·박영순·홍익표·김승남·김경협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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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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