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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0.07.08 11:27:32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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