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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금 설치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가능”

  • 등록 2020.07.09 11:37: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의원 외에 강득구·강준현·강훈식·김경만·김진애·김철민·맹성규·박성준·박영순·백혜련·서영교·신정훈·안규백·양정숙·윤미향·윤재갑·윤후덕·이상헌·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용빈·이장섭·이해식·조오섭·한병도·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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