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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 등록 2020.07.10 13:23: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나아가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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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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