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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 관련 근거 해명하라”

  • 등록 2020.07.10 18:00:46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서울서초구, 대전 서구)의 시세차이가 4년간 23억9,35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또 박병석 의장의 보도자료 발표 이후, 박 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이 이렇듯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 박 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대전 서구 아파트와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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