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 등록 2020.07.11 16:25:27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그의 죽음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장례를 치뤄야 할 만큼 당당하고 값진 것인가. 또한 이러한 결정이 극한 고통 속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가하는 또 하나의 폭력임을 단 한번쯤 생각이라도 해 봤는가. 누가 고 박시장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는가? 서울특별시장(葬)을 주도한 관계자들의 몰염치와 공감능력 부재에 개탄을 넘어 분노를 느낄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을 취소하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성추행 피해로 고통 받아온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방지, 서울특별시장(葬)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박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